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D대 251m2 중 별지 1 참고도 표시 14, 15. 16, 17, 14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에 건축된 지장물 3m2를 철거하고, 같은 표시 8, 9, 10, 11, 12, 13, 5, 8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8m2를 인도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30,63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18. 10. 5.부터 별지 1 참고도 표시 8, 9, 10, 11, 12, 13, 5, 8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8m2를 인도할 때까지 월 248,4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주문 기재 토지 중 철거 대상 및 인도 청구부분을 감축하고, 인도 대상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30,000,000원 부분을 30,632,700원으로 확장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부터 위 인도 대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9. 29.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 D대 251m2(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88. 2. 13.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서울 영등포구 C 대 134m2(원래 165m2였으나 그 중 31m2가 2007. 5.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수용되어 134m2가 되었다. 이하 수용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1 참고도 표시 8, 9, 10, 11, 12. 13, 5, 8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장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