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4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29. 중장비 및 부품 판매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직접 운반하여 적재하거나 반출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인 45톤 리치스태커 (Reachstacker, 모델명 C4531TL/5,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유로화 265,000유로 (엔진성능 및 배출가스 인증비 포함, 관세, 부가가치세, 통관비, 등록비 등 별도)에 구매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7.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인도받아 인천항 소재 인천세관에서 화물관리를 위해 사용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19조(무상하자보증)는 "피고의 정품부품사용과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