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장비 매매계약상 무상하자보증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29. 피고와 중장비(45톤 리치스태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5. 장비를 인도받음.
  • 계약서 제19조는 2년 또는 4,000시간(선도래 기준) 동안 품질 및 성능을 보증하며, 원고 측 과실이 아닌 자연스러운 고장에 대해 무상 수선 의무를 규정함.
  • 원고는 2013. 1.경 이 사건 장비의 후륜타이어를 싸이멕스(Simex) 타이어 대신 브리지스톤(Bridgestone) 타이어로 교체함(당시 가동시간 1,798시간).
  • 2013. 6. 26. ...

1

사건
2015나5411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피고,항소인
우건린데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 21.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4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29. 중장비 및 부품 판매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직접 운반하여 적재하거나 반출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인 45톤 리치스태커 (Reachstacker, 모델명 C4531TL/5,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유로화 265,000유로 (엔진성능 및 배출가스 인증비 포함, 관세, 부가가치세, 통관비, 등록비 등 별도)에 구매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7.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인도받아 인천항 소재 인천세관에서 화물관리를 위해 사용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19조(무상하자보증)는 "피고의 정품부품사용과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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