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6,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6,52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6. 27.부터 2014. 1. 6.까지 B 지하 1층에서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물품잔대금 5,006,52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26.경까지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소외 주식회사 아름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을 뿐이라고 다투고, 다만 그 후 원고로부터 2013. 11. 27.경 20만 원, 2014. 1. 6.경 616,7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