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5나53563 물품대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삼정푸드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6,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6,52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6. 27.부터 2014. 1. 6.까지 B 지하 1층에서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물품잔대금 5,006,52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26.경까지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소외 주식회사 아름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을 뿐이라고 다투고, 다만 그 후 원고로부터 2013. 11. 27.경 20만 원, 2014. 1. 6.경 616,7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가 201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