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힝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1.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4억 3,000만 원, 월차임 9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1. 10.부터 2012. 11.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4.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26264호로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월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1. 10. 11, 피고는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