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채권의 회생채권 실권에 따른 소 각하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는 2013. 4. 12. B가 대표이사인 D와 총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함.
  • 계약 불이행으로 B는 2014. 4. 30. 원고에게 7,000만 원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 교부함.
  • B에 대하여 2015. 3.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단14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5. 8. 17.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짐.
  • 원고는 피고(B)에게 위 각서에 따른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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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5144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 B
변론종결
2015. 12. 22.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실질적 운영자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3. 4. 12. B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D이 공급하는 'E'라는 제품을 C가 영업권을 갖고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나. 이후 C와 D 사이의 일련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게 되자, B는 2014. 4. 30. 원고에게 'B가 원고에게 7,000만 원(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다. 한편, B에 대하여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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