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실질적 운영자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3. 4. 12. B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D이 공급하는 'E'라는 제품을 C가 영업권을 갖고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나. 이후 C와 D 사이의 일련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게 되자, B는 2014. 4. 30. 원고에게 'B가 원고에게 7,000만 원(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다. 한편, B에 대하여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