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8.부터 2015.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63,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적극적 손해인 차량 수리비 5,675,560원 및 병원 진료비 387,500원,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 5,000,000원, 위자료 3,0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적극적 손해 합계 6,063,060원(= 5,675,560원 + 387,500원)및 위자료 중 500,000원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극적 손해 및 나머지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