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대여업체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운행자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자동차 대여업체인 피고는 임차인의 남편이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부담하지 않음.
  • 원고의 인적 손해(진료비, 위자료)에 대한 피고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나, 물적 손해(차량 수리비)에 대한 책임은 부정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5. 27. B과 로체 승용차(이 사건 가해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함.
  • 2013. 10. 28. B의 남편 D이 무면허 음주 상태(혈중알콜농도 0.098%)로 이 사건 가해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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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50267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다성렌트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5. 18.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8.부터 2015.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63,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적극적 손해인 차량 수리비 5,675,560원 및 병원 진료비 387,500원,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 5,000,000원, 위자료 3,0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적극적 손해 합계 6,063,060원(= 5,675,560원 + 387,500원)및 위자료 중 500,000원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극적 손해 및 나머지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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