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2천만원 반환 청구 소송, 재산분할에 따른 채무 인수로 판단하여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은 재산분할에 따른 채무 인수에 의한 변제로 보아,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전처 C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 2012. 5. 8. 승소 판결(이 사건 판결)을 받고 확정됨.
  •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회수를 위해 C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고, C 소유의 건물 및 대지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음.
  • 원고와 C는 이혼 및 재산분...

1

사건
2015나2643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강제집행 (1) 피고는 원고의 처였던 C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다가, 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증금 중 7,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116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8. 'C는 피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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