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강제집행
(1) 피고는 원고의 처였던 C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다가, 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증금 중 7,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116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8. 'C는 피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