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958,327원 및 그 중 12,952,029원에 대하여 2015. 1. 15.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외 1필지 지상의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지하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12. 10.분부터 2014. 7.분까지의 체납 관리비 및 연체료는 합계 14,958,327원(= 체납 관리비 12,952,029원 + 2015. 1.까지의 연체료 2,006,298원, 이하 '이 사건 관리비'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21, 갑제2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