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채무관계 청산 합의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유산업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결정) 외에, 대유산업 소유의 규사광업권(이 사건 광업권)에 대해서도 광업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이 사건 광업권 가압류결정)을 받음.
  • 원고는 2007. 3. 15.경 이 사건 광업권을 대유산업으로부터 양수한 우리산업과 이 사건 광업권 가압류결정에 관한 피보전채권을 8,440만 원으로 합의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받음.
  • 우리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광업권을 양수한 금정은 2010. 11. 25.경 ...

1

사건
2015나2176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890,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면의 "2000. 3. 19.부터" 다음에 ","를 추가하고, 제16~17행의 "위 기각결정은 2013. 10. 7.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이에 대하여 대유산업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3라370), 다시 재항고를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어(대법원 2013마1369) 위 기각결정은 2013. 10. 7. 확정되었다."로, 제2면 마지막 행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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