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890,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면의 "2000. 3. 19.부터" 다음에 ","를 추가하고, 제16~17행의 "위 기각결정은 2013. 10. 7.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이에 대하여 대유산업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3라370), 다시 재항고를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어(대법원 2013마1369) 위 기각결정은 2013. 10. 7. 확정되었다."로, 제2면 마지막 행의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