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관계 중 발생한 강간 및 특수상해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61세)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강간함.
  • 피고인은 강간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장우산으로 찔러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강간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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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398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피고인
A
검사
박재훈(기소), 박은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C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1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6. 14. 11: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같은 해 5. 30.경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의 승용차에 두고 온 자신의 옷을 피해자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고인의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여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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