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4. 선고 2015고합3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선고유예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아동 추행에 대한 선고유예 및 신상정보 등록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의 13세 미만 아동 추행 범죄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이수명령,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나,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 경과 시 등록 의무를 면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 동작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볼에 뽀뽀하여 추행함.
범행 사실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서, CCTV 확인 등으로 입증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13세 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3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재훈(기소), 박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14:44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OOO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 9세)에게 "예수님을 믿느냐"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말을 걸다가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