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5고합209,287(병합) 판결 일반물건방화,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범죄자의 일반물건방화,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9.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5.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5. 5. 26. 재활용쓰레기 수거함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킴.
피고인은 2015. 5. 31. 고시원에서 휴대전화 대여를 거절당하자 욕설 및 소란을 피워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2015. 6. 3. 주점에서 화분을 깨트려 손괴함.
피고인은 2015...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209, 287(병합) 일반물건방화,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지혜, 서민석(기소), 이진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209」
피고인은 2015. 5. 26. 20:3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을 지나다가 피해자 서울영등포 구청에서 설치해 둔 재활용쓰레기 수거함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수거함 안에 들어 있던 재활용쓰레기에 불을 놓아 위 쓰레기의 일부를 소훼하여 공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