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범죄자의 일반물건방화,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5.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5. 5. 26. 재활용쓰레기 수거함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킴.
  • 피고인은 2015. 5. 31. 고시원에서 휴대전화 대여를 거절당하자 욕설 및 소란을 피워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2015. 6. 3. 주점에서 화분을 깨트려 손괴함.
  • 피고인은 2015...

11

사건
2015고합209, 287(병합) 일반물건방화,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지혜, 서민석(기소), 이진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209」 피고인은 2015. 5. 26. 20:3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을 지나다가 피해자 서울영등포 구청에서 설치해 둔 재활용쓰레기 수거함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수거함 안에 들어 있던 재활용쓰레기에 불을 놓아 위 쓰레기의 일부를 소훼하여 공공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