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웃과의 갈등으로 인한 살인 및 폭행 사건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및 압수된 칼 1자루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이웃으로 지내던 중, E와의 관계 문제로 C와 갈등을 빚음.
  • 2015. 5. 25. 22:10경, 피고인은 C의 주거지에서 C와 다투던 중 C의 주먹에 맞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식칼로 C의 상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 피고인은 2015. 5. 17. 19:00경, F에게 자신의 여자와 삼각관계냐고 말하며 F의 낭심을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죄 및 폭행죄의 성립 여부

  • ...

11

사건
2015고합208 살인
2015고합256(병합) 폭행
피고인
A
검사
최희정, 박재훈(기소), 이진용(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208」 1. 살인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C(58세)와는 2004년경부터 서울 강서구 D 아파트의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으로 지내며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와 함께 10년간 노점상을 하고 있던 E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자신과 사귀고,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E이 피고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술에 취하면 피해자의 노점상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와 다투는 등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25. 22: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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