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5고합151」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16. 21: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냉면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냉면은 팔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 뭔 말이 많아, 달라면 주면 되지.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