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협박, 폭행, 공갈죄로 징역 10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폭행, 공갈죄를 적용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16.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냉면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함.
  • 피고인은 위 폭행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2015. 4. 17. 피해자를 찾아가 "언젠가 너를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함.
  •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부터 평소 피해자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를 두려워하게 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소주 1병을 가져가려 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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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151, 19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폭행, 공갈
피고인
A
검사
이정우, 강경래(기소), 이진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151」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16. 21: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냉면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냉면은 팔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 뭔 말이 많아, 달라면 주면 되지.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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