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10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자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셋톱박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2.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4. 분 임금 202만 원, 5.분 임금 270만 원과 퇴직금 7,185,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