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아들과 배우자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3. 16. 밤 9시경 자택에서 큰아들 D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의 오른손 세 번째 및 네 번째 손가락을 물어 폭행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말리던 부인 G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2 폭행
피고인
A
검사
손찬오(기소), 박은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I . 공소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3. 16. 밤 9시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109동 603호에서, 큰아들인 피해자 D(24세)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작은아들 F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말리던 중 위 F이 피고인을 잡고 있는 손을 풀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을 올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 세 번째 및네번째 손가락을 물어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부인인 피해자 G(여, 51세)이 말리자 "죽여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