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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정242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강경래(기소), 구민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루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2. 14.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안전인증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수시와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 (주)B 사무실에서 독일 E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여 보낸 핫플레이트(모델명: F, G, 이하 '이 사건 핫플레이트'이라고 한다) 1,200개에 안전인증과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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