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안전인증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수시와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 (주)B 사무실에서 독일 E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여 보낸 핫플레이트(모델명: F, G, 이하 '이 사건 핫플레이트'이라고 한다) 1,200개에 안전인증과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