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동일한 계약서에 대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다시 무고죄로 기소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9. 29. 재활용품매매계약서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음.
피고인은 E이 위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2013.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357 무고
피고인
A
검사
황성아(기소), 석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비동 114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 9. 29. D 사무실에서 E의 부탁으로 재활용품매매계약서의 보증금 4억 5천만원의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고, 채무자 E과 채권자 F이 보여준 4장으로 된 재 활용품매매계약서를 검토한 다음,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 스스로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E이 피고인이 보증인으로 기재된 재활용품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허위 고소를 하여 2013.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