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등학교 동창생을 기망하여 9천여만원 편취한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금융권 및 개인 채무 1억 7천만 원 상당으로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자,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에게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3. 1. 30.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형의 사업 때문에 연대보증을 섰는데, 형 사업이 어려워져 캐피탈 대출로 대신 갚고 있다. 높은 이자율의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캐피탈 연체 대출금을 갚아 신용...

사건
2015고단999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희정(기소), 석수민(공판)
판결선고
2015. 5.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 1억 7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위 대출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에게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30. 20:00경 전북 완주군 C 아파트 106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형의 사업 때문에 연대보증을 섰는데 형 사업이 어려워져서 내가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형 대신 돈을 갚고 있다. 현재 높은 이자율의 대출을 쓰고 있어 이번에 제1금융권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캐피탈에 연체되어 있는 대출금을 갚아야 내 신용도가 올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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