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고단551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및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88만 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11.경까지 서울 금천구 소재 'C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을 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단란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손님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게 하며 월 평균 1,0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함.
피고인은 또한 위 기간 동안 위 단란주점 손님들을 대상으로 여성 종업...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517 식품위생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사
조아라(기소), 김연수(공판)
판결선고
2016.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8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6. 15. 21:4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단란주점' 109호에서 D, E에게 일비 9만 원씩 지불하기로 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 2명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맥주 3병, 양주 1병, 과일안주 및 마른안주 1접시 등 25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는 등, 2014. 8.경부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