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접근매체 양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해 금원을 가로채기 위해 공모한 행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3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B, C은 2015. 6. 9.경 피고인 명의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전화금융사기단에 양도하고, 사기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먼저 인출하여 빼돌리기로 공모함.
  • C은 B에게 통장모집책 카카오톡 아이디와 인출 방법을 설명하고, B은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 범죄조직원에게 연락하여 2015...

사건
2015고단5133-1(분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서아람(기소), 김지은(공판)
판결선고
2017. 2.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2015. 6. 9.경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전화금융사기단 등 차명계좌를 모집하는 범죄조직에 양도하고, 위계 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사전에 추가발급 받고 인출 시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설정 해두었다가 위 범죄조직이 해당계좌에 사기 피해 금원을 입금하면 이를 위 조직보다 먼저 인출하여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우선 C은 2015. 6. 9.경 B에게 위 범죄조직의 통장모집책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차명계좌를 양도하고 입금되는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B은 같은해 6. 10. 10: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에 있는 동사무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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