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0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2015. 10. 7.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피고인 A은 2015. 12. 17. 같은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각 2015. 12. 25.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들과 H은 2015. 6. 9.경 H 명의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전화금융사기단에 양도하고, 사기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먼저 인출하여 빼돌리기로 공모함.
  •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통장모집책 카카오톡 아이디와 범행 방법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H에게 이를 전달함...

사건
2015고단5133(분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
1. A
2.B
검사
서아람(기소), 이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및 H은 2015. 6. 9.경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H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전화금융사기단 등 차명계좌를 모집하는 범죄조직에 양도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사전에 추가 발급받고 인출 시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설정해 두었다가 위 범죄조직이 해당계좌에 사기 피해 금원을 입금하면 이를 위 조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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