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불법 촬영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및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 명령을 내림.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7. 16:35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지하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아이폰5S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 모드를 이용, 치마를 입은 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함.
  • 이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

사건
2015고단50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오정희(기소), 서동인(공판)
판결선고
2016.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16:35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지하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아이폰5S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촬영모드를 작동시킨 후,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및 사진파일 CD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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