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고단508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내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고인 특정 어려워 무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9. 22. 07:57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부근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는 F번 버스 내에서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후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3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만져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행 행위자의 특정 여부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여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음.
G는 버스 뒤쪽 문 부근에서 창밖을 보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0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재훈(기소), 김연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07:57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부근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는 F번 버스 내에서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후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G (여, 3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G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위 사건 당시 버스에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였고, G는 버스 뒤쪽 문 부근에서 뒤쪽 문의 반대쪽 창밖을 보고 서 있었는데, G의 뒤에 있던 '키가 178~180cm 정도, 상의는 흰색 티, 바지는 네이비나 검정색 계열을 입고 가방을 멘 남자'가 하체 부위로 G의 하체 부위를 밀었고,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