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내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고인 특정 어려워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22. 07:57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부근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는 F번 버스 내에서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후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3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만져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행 행위자의 특정 여부

  •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여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음.
  • G는 버스 뒤쪽 문 부근에서 창밖을 보고...

사건
2015고단50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재훈(기소), 김연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07:57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부근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는 F번 버스 내에서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후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G (여, 3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G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위 사건 당시 버스에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였고, G는 버스 뒤쪽 문 부근에서 뒤쪽 문의 반대쪽 창밖을 보고 서 있었는데, G의 뒤에 있던 '키가 178~180cm 정도, 상의는 흰색 티, 바지는 네이비나 검정색 계열을 입고 가방을 멘 남자'가 하체 부위로 G의 하체 부위를 밀었고, G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0,99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