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불법 촬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휴대폰 몰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2. 19:25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철 C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불상의 피해 여성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함.
  •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

사건
2015고단49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박재훈(기소), 박민경(공판)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LG-Gpro2)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9: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환승에스컬레이터 에서, 피고인의 LG-Gpro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불상의 피해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캡처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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