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0. 2. 21:50경 서울 영등포구 D, 2층 피해자 E(여, 52세) 운영의 'F'의 출입문 앞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추행함.
피고인은 2015. 10. 2. 23:00경 서울 영등포경찰서 G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대기하던 중, E, H, I 등이 있는 가운데 G파출소 소속 경...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935 강제추행, 모욕
피고인
A
검사
황성아(기소), 서동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2. 21:50경 서울 영등포구 D, 2층 피해자 E(여, 52세) 운영의 'F'의 출입문 앞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2. 23:00경 서울 영등포경찰서 G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E, H, I 등이 있는 가운데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49세)에게 '좆같은 새끼야 개자식아, 눈 돌리지 마라 이 씹할놈 아, 내가 들이댄다 개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