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건축법 위반(미신고 증축, 높이 제한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명의 대여, 시공자 제한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 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의정부시 C 소재 'D' 건축물 1층 계단실 로비 2.30m2를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증축함.
  •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의정부시 E 소재 'F A동, B동' 건축물(일반주거지역, 높이 9m 초과)의 A동 402호, 501호, 502호 테라스 부분을 경량 판넬 및 샷시, 유리창으로 마감 시공하여 증축함으로써 건축법상...

사건
2015고단4814 건축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희정(기소), 고아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가. 2014.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연면적 659m2, 건축면적 205.12m3의 1개동 5층 규모의'D' 건축물의 실제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2. 중순경 위 건축물의 1층 계단실 로비 2.30m2의 면적 상당을 출입자 통제 등을 할 목적으로 유리창과 스테인레스 등을 이용하여 증축하였다. 나. 2013.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일반주거지역인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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