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범행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총 8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5. 6. 29.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노숙자 생활 중이던 2015. 11. 2. 23:30경 정신지체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

사건
2015고단4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강경래(기소), 김홍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9.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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