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필로폰 투약 5회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며, 50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
  • 피고인은 2015. 5. 중순부터 2015. 10. 11.까지 총 5회에 걸쳐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부근 모텔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2015고단44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장인호(기소), 고아라(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 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중순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이 가져온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하순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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