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자격증 시험 부정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 후 재외동포(F-4) 비자 변경을 위해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시도함.
불합격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정행위 제의를 수락함.
2015. 2. 24. 서울남부상설시험장에서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 응시 중, 특수 제작된 휴대전화기로 시험문제를 전송하고 무선이어폰으로 답을 수신하여 공정한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함.
2015. 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117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강경래(기소), 김홍영(공판)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5. 1.31.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 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되어 있던 중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24.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서울남부상설시험장 부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시험문제를 촬영하여 전송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