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격증 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자격증 시험 부정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 후 재외동포(F-4) 비자 변경을 위해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시도함.
  • 불합격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정행위 제의를 수락함.
  • 2015. 2. 24. 서울남부상설시험장에서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 응시 중, 특수 제작된 휴대전화기로 시험문제를 전송하고 무선이어폰으로 답을 수신하여 공정한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함.
  • 2015. 3...

사건
2015고단4117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강경래(기소), 김홍영(공판)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5. 1.31.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 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되어 있던 중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24.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서울남부상설시험장 부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시험문제를 촬영하여 전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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