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공서 주취소란 및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19. 05:30경 서울 영등포구 B지구대에서 폭행 사건 피해자로 조사 대기 중 술에 취해 경찰관 및 가해자 C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움.
  •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를 받음.
  • 같은 날 06:05경 위 지구대에서 체포되자, 친...

사건
2015고단4076 경범죄처벌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연수(기소), 김홍영(공판)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9. 05: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니미 씨발 놈아, 내가 누군지 아냐. 출소한 지 6개월 됐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같은 사건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으러 온 C에게 "니미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달려들려고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사서명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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