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존속에 대한 재물손괴 및 협박죄 유죄, 공동존속상해 및 과실치상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재물손괴 및 존속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A에 대한 공동존속상해, 2014. 8. 25.자 존속협박,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 피고인 B은 모든 혐의(존속상해, 공동존속상해)에 대해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 피해자 D(84세)와 모친 E의 불화가 장기간 지속됨.
  • 피해자와 E는 협의 이혼 및 재산 분배를 약정하였으나 결렬됨.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자녀들로서 모친 E 편에서 피해자에게 재산 분배를 요구함.
  • 2014. 9. 1. ...

사건
2015고단405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상해)
나. 재물손괴
다. 존속협박
라. 과실치상
마. 존속상해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마. B
검사
박지나(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상해)의 점, 2014. 8. 25.자 존속협박의 점 및 과실치상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84세)의 자녀들로서, 피해자와 모친 E의 불화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모친편에서 피해자에게 이혼 및 재산 분배를 요구하였고, 결국 2013. 7. 31.경 피해자와 E가 협의 이혼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명의 부동산 일부를 E와 함께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와 E 사이 협의 이혼이 결렬되어 이에 따른 재산 분배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재산 분배를 요구하면서 2014. 9. 1. 피해자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1. 피고인 A의 2013. 8. 30.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30. 13:3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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