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 및 양형 사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2015. 7. 26.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 'D'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함.
  •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5~6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성립 여부 및 형의 선택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에 ...

사건
2015고단4000-1(분리) 가. 특수폭행
나. 특수협박
다. 상해
피고인
다. A
검사
최수은(기소), 김홍영(공판)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피해자 B(48세)은 2015. 7.26.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D'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옆구리 및 몸통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고인의 왼쪽 넷째 손가락을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9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