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고단4000-1(분리) 판결 특수폭행,특수협박,상해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 및 양형 사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2015. 7. 26.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 'D'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함.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5~6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성립 여부 및 형의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에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000-1(분리) 가. 특수폭행 나. 특수협박 다. 상해
피고인
다. A
검사
최수은(기소), 김홍영(공판)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피해자 B(48세)은 2015. 7.26.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D'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옆구리 및 몸통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고인의 왼쪽 넷째 손가락을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