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국 출신 여성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접근, 가치 없는 물건을 비싸게 속여 파는 '네다바이' 범행을 계획함.
2015. 3. 30.경 서울 영등포구 'E'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유인함.
성명불상자는 금색 소형 부품을 보여주며 개당 460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고 60개 정도 있으며, 특별히 1개를 4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임.
피고인은 피해자를 'H' 커피숍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956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유나(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국 출신 여성에게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접근하여 커피숍 등으로 유인하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가치가 없는 물건을 비싼 물건인 것처럼 속여 그 물건을 사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네다바 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2015. 3. 3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1층 소재 'E'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데이트를 하자고 하며 위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명불상자는 금색의 소형부품을 보여주며 "배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한 개에 460만 원 정도의 값어치를 하고 60개 정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