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사기 미수 사건에서 기망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한 소송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14.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해자 G를 상대로 2,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법원을 속여 승소 판결을 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면서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 명의 계좌로 대여금이 계좌이체되고 ...

사건
2015고단3903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이선훈(기소), 이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야쿠르트 소속의 판매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G를 상대로 대여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대여금 반환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307201)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원을 속여 승소판결이 선고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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