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81,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SK 브로드밴드 C의 영업팀장으로 일을 하던 중 D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이에 투자하였으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에서 채무 변제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이라는 룸싸롱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B의 단골 손님으로서 친분을 쌓게 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에 3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