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음.
  •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8,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SK 브로드밴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새로운 사업 투자 실패로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음.
  • 피고인은 룸싸롱 종업원인 피해자 B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음.
  • 2013. 6. 23.경부터 2014. 3. 28.경까지 피해자에게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에 300만원씩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8,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음....

사건
2015고단387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2015초기154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최희정(기소), 고아라(공판)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81,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SK 브로드밴드 C의 영업팀장으로 일을 하던 중 D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이에 투자하였으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에서 채무 변제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이라는 룸싸롱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B의 단골 손님으로서 친분을 쌓게 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에 3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61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