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차인 C,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후 나누어 갖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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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867 사기
피고인
A
검사
천재인(기소), 김홍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허위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