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공범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차인 및 브로커와 공모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8,4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재원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함.
  • 대출 브로커들은 금융기관의 형식적 심사를 악용,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하여 허위 서류로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함.
  •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차인 C,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후 나누어 갖기로 함. ...

사건
2015고단3867 사기
피고인
A
검사
천재인(기소), 김홍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허위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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