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하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초부터 중순까지 서울 금천구 벚꽃로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8세)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5. 6. 초부터 6. 26.까지 위 장소에서 통행인 C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2회에 걸쳐 공연음란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

사건
2015고단3756 강제추행, 공연음란
피고인
A
검사
조현웅(기소), 박민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2015. 5.초 05: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초 05:3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32-1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5.초 05:3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초 05:3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5. 5. 중순경 강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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