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및 절도죄에 대한 실형 선고와 양형 고려사항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및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21.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29. 확정된 전력이 있음.
  • 2011. 1. 9. 09: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점퍼 2장, 현금 140만 원, 신용카드 4장, 통장, 신분증, 여권, 인감도장 2개, 지갑 2개, 차량 열쇠 등이 든 가방을 절취함.
  • **2013. 12. 31. 07:2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닥스 지갑, 현금 10만 원, 주...

사건
2015고단3645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최희정(기소), 박민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9. 09: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식탁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점퍼 2장과, 작은 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40만 원, 신용카드 4장, 통장, 신분증, 여권, 인감도장 2개, 지갑 2개, 차량 열쇠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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