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 인정 및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19.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이쁘게 생겼네"라고 말하며 접근함.
  •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뒤로 물러났음에도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의 법정...

사건
2015고단326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오정희(기소), 박민경(공판)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쁘게 생겼네""라고 말하여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뒤로 물러났음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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