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6. 19.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이쁘게 생겼네"라고 말하며 접근함.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뒤로 물러났음에도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의 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26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오정희(기소), 박민경(공판)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쁘게 생겼네""라고 말하여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뒤로 물러났음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