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2012. 6. 19.까지 피해자 회사 D, E, F를 설립, 운영하며 회계 업무를 총괄함.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G 주식회사, 2007년경부터 H, 2010년경부터 I를 각각 운영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5. 6. 피해자 D의 인터넷전용회선 이용 수수료(K로부터 매월 150만원~420만원 상당)를 피해자 회사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55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고아라(기소), 최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04. 9.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2009.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 2012. 6. 19.까지 피해자들 회사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피해자들 회사의 운영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G 주식회사를, 2007년경부터 H를, 2010년경부터 I를 각각 운영하는 자이다.
1.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11. 5. 6.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K(주) 사이에 인터넷전용회선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