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고단3142 판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을버스 요금 시비 중 발생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5. 23. 마을버스에서 요금 결제 문제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승객들을 하차시켜 약 35분간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함.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마을버스 운행 중 요금 시비로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승객들이 하차하게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42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최희정(기소), 김홍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3. 09:10경부터 09:45경까지 서울 금천구 금하로753-1 제일교회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휴대폰으로 요금을 지불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재차 버스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천원 권 지폐 2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이를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좌석에 앉아있는 승객에게 넘어지는 등으로 승객이 모두 하차하게 하는등으로 약 3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3.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업무방해에 대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