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28. 04:00경 서울 강남구 'E' 클럽에서 피해자 C의 아이폰6플러스와 신한체크카드가 든 가방을 절취하였음.
2015. 7. 11. 03:15경 서울 용산구 G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오토바이(H 포르테 125cc)를 절취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073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박기완(기소), 손은영(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 28. 04:00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클럽 주점에서, 피해자 C가 출구 근처 테이블 위에 피해자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1장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7만 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가 들어있는 가방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옷 사이에 위 가방을 숨기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7. 11. 03:15경 서울 용산구 G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H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