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사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원이 선고되었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28.부터 2015. 7. 22.까지 총 3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
    • 2015. 6. 28. 04:00경 서울 강남구 'E' 클럽에서 피해자 C의 아이폰6플러스와 신한체크카드가 든 가방을 절취하였음.
    • 2015. 7. 11. 03:15경 서울 용산구 G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오토바이(H 포르테 125cc)를 절취하...

사건
2015고단3073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박기완(기소), 손은영(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 28. 04:00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클럽 주점에서, 피해자 C가 출구 근처 테이블 위에 피해자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1장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7만 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가 들어있는 가방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옷 사이에 위 가방을 숨기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7. 11. 03:15경 서울 용산구 G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H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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