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14. 피고인은 김포공항에서 피해자 F과 마주치자 욕설하며 폭행하여 안면부좌상 등 약 20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2015. 2. 23.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김포공항 국내선...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039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이정우(기소), 서민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김포공항 이용객 상대로 이동주차대행업을 영위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36세, 남)은 위와 같이 김포공항 이용객을 상대로 사설주차대 행업을 영위하는 'G'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 경쟁업체인 G 측이 기존에 있던 H을 흡수 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직원을 데려가면서 직원들이 유치하고 있던 손님들도 G을 이용하게 되자 G을 운영하는 F 등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4. 14:09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112 김포공항 국내선 2층 1번 게이트 입구에서 마주친 피해자 F이 "아는 척 좀 하자"고 말하자, 화가 나 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