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미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증 제1호(휴대폰) 몰수 명령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고지하고,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26. 21:26경부터 같은 달 27. 22:0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갤럭시 알파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함.
  •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

사건
2015고단30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박재훈(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21: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알파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7. 22: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및 감정회보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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