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및 면책적 채무인수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함.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29.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3. 확정된 전과가 있음.
  •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 피고인은 2014. 5. 29.경 피해자 G에게 캠핑장 컨셉 음식점 운영을 위해 주방기기 등 물품 공급을 요청하며 대금 지급을 약속함.
    • 당시 피고인은 식당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 상당에 비해 자본금이 부족하여 대금 ...

사건
2015고단2867, 294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병석, 황성아(각 기소), 김세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2015고단2947)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경 서울 양천구 E, 2층에 있는 (주)F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캠핑장 컨셉의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주방기기 등 물품을 공급해 달라. 물품대금의 30%는 2015. 6. 29.에, 35%는 2015. 7. 22.에, 잔금 35%는 2014. 8. 22.에 각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식당의 전체 공사대금은 4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자본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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