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1. 30.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임대 및 고철 등 물품 인도를 약속하며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요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3. 8. 31.경 해당 부동산을 G에게 임대하고 고철 등 물품을 양도한 상태였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30. 수표 600만 원, 2013. 12. 2. 농협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편취 범의 인정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727 사기
피고인
A
검사
유주현(기소), 고아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강서구 C과 F을 임대해주고, D에 있는 고철 등 물품을 인도해 줄 테니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 31.경 이미 위 부동산을 G에게 임대해주고, D에 있는 고철 등 물품을 G에게 양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임대해 주거나, D에 있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3. 11. 30.경 수표 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