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임대차 사기 사건: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30.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임대 및 고철 등 물품 인도를 약속하며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요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3. 8. 31.경 해당 부동산을 G에게 임대하고 고철 등 물품을 양도한 상태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30. 수표 600만 원, 2013. 12. 2. 농협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편취 범의 인정 여부...

사건
2015고단2727 사기
피고인
A
검사
유주현(기소), 고아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강서구 C과 F을 임대해주고, D에 있는 고철 등 물품을 인도해 줄 테니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 31.경 이미 위 부동산을 G에게 임대해주고, D에 있는 고철 등 물품을 G에게 양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임대해 주거나, D에 있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3. 11. 30.경 수표 600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9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