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고단2678 판결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들에게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각 징역 8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4. 5. 28.부터 2014. 6. 2.까지 피해자 H에게 "G사 나스닥 상장을 위해 소액 주주를 모집 중이며, 1구좌(270만원) 가입 시 매일 2만원 e-머니 적립, 200일간 원금 및 이자 포함 총 400만원 지급, 11구좌 가입 시 센터장 자격 부여 및 1구좌 유치 시 70만원 수익금 지급"을 약정함.
피고인들은 피해자 H로부터 총 3,24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음.
미국 G사는 실체가 불분명하며, 피고인들은 G...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678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장인호(기소), 서민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4. 5. 28. 서울 영등포구 F빌딩 2층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G사에서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소액 주주를 모집하고 있다. 1구좌는 270만원이고, 가입할 경우 매일 2만 원씩 e-머니가 적립되며, 200일간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총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1구좌에 가입하면 센터장이 되며 센터에서 1구좌를 가입시킬 때마다 센터장에게 70만 원의 수익금을 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70만 원을, 2014. 6. 2. 27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미국 G사는 그 실체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미국 G사와 아무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