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에 대한 거짓 신고, 공무집행방해, 모욕죄 성립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 강남구 B 303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사기사건 타인을 사칭해서 돈을 요구한다", "엄마가 납치된 것 같다. 어제 밤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를 함.
  •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야이 시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민주주의 경찰이냐, 내가 니 옷을 벗기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D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어깨 부위...

사건
2015고단2559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홍영(기소), 방준성(공판)
판결선고
2015. 8.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8. 08:09경 및 08:23경 서울 강남구 B 303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사기사건 타인을 사칭해서 돈을 요구한다.", "엄마가 납치된, 것 같다. 어제 밤부터 연락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야이 시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민주주의 경찰이냐, 내가 니 옷을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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