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7. 선고 2015고단2559 판결 공무집행방해,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에 대한 거짓 신고, 공무집행방해, 모욕죄 성립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 강남구 B 303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사기사건 타인을 사칭해서 돈을 요구한다", "엄마가 납치된 것 같다. 어제 밤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를 함.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야이 시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민주주의 경찰이냐, 내가 니 옷을 벗기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D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어깨 부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59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홍영(기소), 방준성(공판)
판결선고
2015. 8.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8. 08:09경 및 08:23경 서울 강남구 B 303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사기사건 타인을 사칭해서 돈을 요구한다.", "엄마가 납치된,
것 같다. 어제 밤부터 연락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야이 시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민주주의 경찰이냐, 내가 니 옷을 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