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4. 21. 서울 강서구 소재 'D'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여, 31세)의 오른쪽 유두 부위를 꼬집고,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고 주물러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처벌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법리: 형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6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지나(기소), 석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카운터 앞에서, 당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과 마주치게 되자, 갑자기 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두 부위를 꼬집고, 계속하여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